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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공동] 교육부의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 검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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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6-07 10:53 조회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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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 훼손 시도 강력 반!

국가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공개전형 임용 원칙

정부가 나서 무너뜨려서는 안 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신규임용 3원칙 준수 촉구

등한 임용기회 보장 개전형 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 개정안에도 전혀 내용 없는 고용 승계납득할 수 없어

2의 기간제 정규직화 사태 불 보듯법 개정안 즉각 폐기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박선엽)는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을 허용해 교총이 폐기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교육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해 교총 등의 반발을 사자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간 위탁이 개인이 아니라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할 거라는 해명 아닌 설명과 함께 오히려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검토를 밝혀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우수한 사립유치원 교사를 전환된 국공립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매입형 유치원의 실직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3. 이에 교총 등은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그럼에도 기준도 알수 없는 우수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 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4. 더욱이 교육부가 밝힌 고용 승계 부분은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위탁 경영 이유, 주체에 대한 내용만 있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불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 교총은 민간 위탁이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 등에 맡기는 것이라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여러 사립대학들이 부속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공립은 국가, 지자체가 운영할 일이지 사립학교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6.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이런 무늬만국공립인 유치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이는 진정 학부모나 유아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은 물론 상황에 따라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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