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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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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6-21 08:44 조회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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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상산고 재지정 탈락 즉각 철회하라!

재지정기준 유일하게 80, 자사고 취소 수순 밟기

여타 시도는 70지역 따라 지정 여부 차별 초래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10% 적용, 1.6점 부여정당성 없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부동의로 취소해야

교육법정주의 훼손 안 돼자사고 정책 국가 차원서 논의결정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2. 교총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3. 실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결정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4. 교총은 반면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5. 교총은 “1981년 설립된 상산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우수 인재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그간 고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이고,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6. 교육부에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어 온 자사고 정책이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키는 고교 체제 구축의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8. 또한 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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