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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총파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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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7-03 10:19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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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생학부모학교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매년 반복되는 총파업대책 마련과 피해 감수는 오롯이 학교 몫

학부모학생 우려에도 실질적 대응 방침지침 없거나 불명확

학교, 필수 공익사업 지정 법 개정 등 근본 해결책 마련 절실

실체 불명확한 일부 사례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 중지해야


<한국교총 요구사항>

 

정확한 법 해석, 대응 매뉴얼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 피해, 학교 파행적 운영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제공

학교,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 지정촉구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3~4일 총파업을 예고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 대응 안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2.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근본 해결책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현재 학교는 73~5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급식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락 구입, 떡이나 빵으로 급식 대체 등은 물론 급식 문제를 피하기 위한 단축수업 시행 등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초등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점심은 물론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가장 피해가 큰 급식 문제 외에도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 여부 관련 법률 해석이 불분명하고, 대체인력 수당 지급 여부조차 시도 별로 달라 학교 별로 파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매해 반복되는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5. 학교에는 급식 관련 조리종사원 뿐 아니라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언어재활사, 사서, 전문상담사, 간호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지원컨설턴트, 청소원, 당직원, 주간경비원, 통학차량안전요원, 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사무행정실무원, 교육복지사,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원 등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근로자가 있다.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입게 된다.  

6.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총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의 행위를 존중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의 모든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이어 학교현장에서는 파업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급식을 우유, 빵으로 3일 동안 대체하거나 임시 도시락을 급히 주문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12식을 제공하는 학교나 1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형 학교 등에서는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8. 교총은 이에 따라 건의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총파업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 체계적으로 안내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 제공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9. 대응 매뉴얼과 지침 등 외에도 학교의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학교 운영과 학생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10.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교는 공공재로 파업의 피해가 학생학부모 등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급식, 돌봄, 간호, 차량안전, 수상안전, 경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점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공익사업의 범위 등)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11. 교총은 아울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체가 불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교와 교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12. 교총은학교나 교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에도 파업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 몰이를 위한 방편으로 극히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학교와 교직사회를 공격해 전체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해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13.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복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해서 학생학부모교육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원적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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