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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신청 심의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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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7-26 17:12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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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불공정 평가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은 사필귀정

이번 계기로 고교체제 법정주의 조속 확립 촉구!

개별 자사고 취소 여부 넘어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문제

내년에는 외고국제고도 평가갈등 확대 손 놓을 건가

고교체제는 미래교육 고려해 국가적 차원 결정 필요

고교 종류운영 법률로 정해 정책 일관성안정성 기해야

 

1.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심의 결과, 안산동산고가 최종 탈락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반면 불공정 평가를 넘어 불평등, 불법적 평가로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전주 상산고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비록 교육감의 평가권한 사항이라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정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 자사고 등 추후 심의에서도 평가에 부당함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반드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불공정한 평가에 교육부가면죄부를 주거나 정부나 교육감, 정치이념에 따라 고교체제에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비상식적 평가라며 소송을 예고한 안산동산고는 추후 법원에서 자사고 지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 결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나 교육부의 심의에 부당함이 드러나고, 취소 결정이 번복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 지 심히 우려스럽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4. 교총은 그간 자사고 정책에 있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 자사고에게 일반고로의 전환 선택권 보장과 일률적 폐지 반대 일반고 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및 행재정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들의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5년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재지정 기준점과 평가지표, 배점을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 통보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준점을 타 시도보다 10점이나 더 높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자사고에 선발 비율에 따라 감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다.

 

5. 이 때문에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사고들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갈수록 혼란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재지정 평가 혼란이 내년에는 나머지 자사고를 넘어 외고국제고로까지 확대된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재지정 절차가 계속된다면 극심한 혼란과 학생, 학부모 등의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6. 교총은 그런 점에서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이 개별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육에 정치이념이 개입해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하는 한 고교체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7. 따라서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현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도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자사고 혼란이 고교 종류와 신입생 선발시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없으면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는 헌법과 헌재 의견에 따라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9.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학교 다양화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된 것이다. 그런 자사고의 태동 취지는 현재도 유효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히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10. 일본 등 선진국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학교 다양화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는 설립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되도록 더욱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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