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휴대폰 학칙 기재 근거 삭제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두발복장, 휴대폰 학칙 기재 근거 삭제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8-30 10:44 조회6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두발복장휴대폰 학칙 명시조항 삭제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교육감 개입에 학칙 자율성 갈수록 훼손

대안 없이 근거 조항 없애면 인권만 강조, 생활지도 붕괴 가속

교총 긴급설문83% 삭제 반대”, 이유는 학습권 침해

법 개정 중단하고, 학생 생활지도체계 회복 대책 마련부터 해야

교육청은 권고’, ‘매뉴얼로 학교 자율권 침해 행정 더 이상 말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 30일 교육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제17호 문구를 일부 삭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7호 문구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3. 이에 교총은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5.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근거 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6. 이어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그에 반하는 학칙 제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이 27~29일 전국 유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95%신뢰수준에서 신뢰도 ±3.49%p)을 실시한 결과, 83%의 교원이 시행령 개정에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다.

 

8. 교총은 교육부는 학칙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청은 권고, 매뉴얼, 조례를 빌미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는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 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규칙 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