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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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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14 09:06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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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책 미흡

유치원 65% 2학기 현장체험학습도 취소축소

장구 미개발, 버스 장착 유예한 채 도로교통법 시행, 단속만 실시

전세버스 못 구한 유치원 발 동동1학기에도 70% 취소축소 사태

교원들, 보호장구 개발 및 개발 때까지 법 적용 유예 촉구

교총, 교육찰청에 유아 안전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건의

 

1. 대책 없는 차량 내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법 시행으로 지난 1학기 유치원 10곳 중 7(71%)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하고, 2학기에도 취소축소할 예정인 곳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체험학습 취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924일부터 107일까지 실시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2 포인트이다.

 

3.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 대부분(98.2%)이 개정 도로교통법(2018. 9. 28) 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71%그렇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4.7%그렇다고 답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이후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치원 교원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5.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없다’(51.9%)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나 됐다. 유아보호용장구의 보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원들에게 법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채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6.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2점식 시트 벨트 시트 벨트에서 허리의 좌우 두 점을 지지하는 형식

 

도로교통법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난해 9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4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9. 이에 따라 당장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이 17.7%에 불과,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10. 이에 교총은 지난 717일 교육부, 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조속 개발 및 개발 시기 확정통보를 통한 유치원 혼선 최소화 보급 전까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단속유예 및 일관된 법 적용 등 조율 유치원에 유아전용 버스 지원 강화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유아보호용장구관련 법 시행을 정확히 인식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대상 적극 안내홍보 등을 요구했다.

 

11.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교총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설문조사 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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