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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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14 09:06 조회6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총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hwp (129.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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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책 미흡
유치원 65% “2학기 현장체험학습도 취소‧축소”
장구 미개발, 버스 장착 유예한 채 도로교통법 시행, 단속만 실시
전세버스 못 구한 유치원 발 동동…1학기에도 70% 취소‧축소 사태
교원들, 보호장구 개발 및 개발 때까지 법 적용 유예 촉구
교총, 교육부‧교육청‧경찰청에 유아 안전‧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건의
1. 대책 없는 차량 내‘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으로 지난 1학기 유치원 10곳 중 7곳(71%)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하고, 2학기에도 취소․축소할 예정인 곳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체험학습 취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2 포인트이다.
3.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 대부분(98.2%)이 개정 도로교통법(2018. 9. 28) 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이후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치원 교원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5.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없다’(51.9%)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나 됐다. 유아보호용장구의 보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원들에게 법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채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6.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며 “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고자료
2점식 시트 벨트 시트 벨트에서 허리의 좌우 두 점을 지지하는 형식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9. 이에 따라 당장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이 17.7%에 불과,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10. 이에 교총은 지난 7월 17일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조속 개발 및 개발 시기 확정‧통보를 통한 유치원 혼선 최소화 △보급 전까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단속유예 및 일관된 법 적용 등 조율 △유치원에 유아전용 버스 지원 강화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유아보호용장구’ 관련 법 시행을 정확히 인식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대상 적극 안내‧홍보 등을 요구했다.
11.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교총‘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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