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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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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16 13:35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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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교 볼모로 한 파업 더 이상 없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학교 정상 운영의 중요성 인식 계기

파업 반복 시, 최소한의 학생 안전건강 보호 장치는 필요

학교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5일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당장 총파업으로 인한 2차 급식대란 등 학생 피해와 학교 운영의 혼란을 막아 다행스럽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학교,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파업의 피해를 학교와 학생이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노동조합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15일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 차 기준 연 113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3. 이에 대해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렬-파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학생학교에 피해와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2016530, 20171900, 20191학기 2581교 등 연례행사화 되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안전경비요원, 간호사,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의 인력공백을 초래해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5. 이에 교총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을 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 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공익사업의 범위 등)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6. 교총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노동조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검토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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