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잇따른 학교 내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서울, 부산 등 잇따른 학교 내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25 09:06 조회66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은 교육악

학교교실 정치 중립 훼손 절대 용납 안 돼

헌법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에 정치 중립 이중삼중 명시

학생 학습권 박탈이자 교권, 국민의 교육 신뢰 무너뜨리는 일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엄중 조치로 편향 교육 근절하고

모든 학교현장은 교육의 정치 중립 인식, 재확립 계기 삼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서울과 부산의 고교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법에 명시된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교실과 학생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학교현장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의 정치 중립을 인식하고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들이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반일 구호 작성과 구호 제창을 강요받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 질책을 당하는가하면 조국사태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사상 주입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교과과정에도 없는 정치 편향 문제가 출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학교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시민단체가 고발 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3.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해 명시하고 있다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육악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교육의 중립성) 1항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교육 및 교육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5. 교총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상과 시각을 고민하게 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치 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박탈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교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6. 또한 비록 일부 학교지만 편향 교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와 만18세 선거법 추진은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7. 교총은 해당 법률은 단순 선거연령 하향이 아니라 만18세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편향 교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당활동까지 더해지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고, 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보호할 것인지부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아무런 논의나 대책 없이 정치적 논리와 유불리에만 입각해 선거연령 하향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8. 교총은 정치 개입으로부터 교육과 교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학교현장이 교육의 정치 중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