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교총 정책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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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6-17 10:57 조회1,6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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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교총 정책 활동 안내 및 협조 요청.hwp (141.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7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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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교총 주요 활동 내역>
가. 교육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 ‘교원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증원
요구 (2020.7.23.)
나. 코로나 19 근본대책으로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2020.8.26.)
다. 2020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로
교섭요구 (2020.10.12.)
라. 교육부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제논리 에 경도된 교원 감축 반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위한
교원증원 요구(2020.10.18.)
마. 교육부 대상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요청 ‘교총·한국국공립
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건의(2020.10.29.)
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의제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의제’ 제안 등 교총 입장 전달(2020.11.6.)
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축소 위한 교원확충’ 등 ‘11대 교육현안
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활동 전개(2020.10~11월),
청원결과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전달(2020.11.24.)
⇒ 청원 서명 결과, 12만 교원의 참여를 통해 압도적인 현안해결
촉구과제로 부상
아. 교육부-행안부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요청(2020.12.22.)
⇒ 교총 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방역,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고려)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대한 조속 심의 및 입법 촉구를 위한 대국회 활동
- 국회 교육위 전 위원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관련 2개 법률안’에 대한 조속 심의 촉구 건의서 전달(2021.1.27.)
- 국회 교육위 전 위원 대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변경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조속 심의․통과 촉구 2차 건의서 전달(2021.6.1.)
차. 교육부 대상, 고교학점제 도입의 선결과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수 요구 건의서 전달(2021.2.9./2021.3.5.)
⇒ 교총 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할 계획”
카. 국회 교육위 위원 전원 / 교육부 대상,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전달,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요청(2021.4.26. / 2021.5.12.)
타.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 -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설정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 강조(2021.5.26.)
파. 교육부 대상,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2021.5.27.)
하.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참여, 교총 제안 의제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청(2021.5.28.)
갸.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대하여 정규교원 확충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의 교육여건 만들기 강조(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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