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로상 32년
2023년도
제71회 교육공로자 표창 요강
Ⅰ 목적
▪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 진작 도모
▪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대
▪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
▪ 교직윤리 실천의 확산
Ⅱ 기본방침
▪ 표창 후보자는 교육계에 헌신하고 교직윤리의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한다.
▪ 표창 후보자의 추천자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 표창 후보자의 공적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며 표창 종류별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표창 대상자의 선정은 본회 교육공로자표창규정에 의거, 본회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표창식은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한다.
Ⅲ 표창계획
1. 표창식
가. 행사명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1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나. 일자 : 2023. 5. 중순 예정
다. 장소 : 미정
2. 표창종류
가. 특별공로상
-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① 교과지도
② 생활지도
③ 특별활동지도
④ 특수교육
⑤ 도서벽지교육
⑥ 학교운영
⑦ 교원단체활동
⑧ 기 타
나. 교육공로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2023. 8. 31.(단, 2023. 2. 28.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교직경력 32년 이상(군 경력 포함)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교육가족상
-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
라. 독지상
-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마. 교육명가
- 본회 회원으로서 3代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