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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9년도 교총회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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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1-14 15:39 조회2,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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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5.(수)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출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나이스(NEIS) 연말정산 교총회비 입력 방법>  

① 나의 메뉴 → 연말정산 (급여공제내역에서 교원연합회비 확인 후)

기부금 명세서 등록 →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금액, 지급구분 등록

(지급 구분 : 40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1. 법인명 : (사)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31-82-02574

3. 근 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지정기부금 40)

      

※ 2019년 월회비 : 12,900원(1월~12월 모두 납부시: 154,800원)

 


      

 

☎ 인천교총 032-8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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