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0년도 교총회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1-08 09:45 조회1,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1.1.15.(금)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출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나이스(NEIS) 연말정산 교총회비 입력 방법>
① 나의 메뉴 → 연말정산 (급여공제내역에서 교원연합회비 확인 후)
→ 기부금 명세서 등록 →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금액, 지급구분 등록
(지급 구분 : 40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1. 법인명 : (사)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31-82-02574
3.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지정기부금 40)
※ 2020년 월회비 : 12,900원(1월~12월 모두 납부시: 154,800원)
☎ 인천교총 032-876-025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