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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1년도 교총회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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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1-10 11:10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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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출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NEIS) 연말정산 교총회비 입력 방법>  

① 나의 메뉴 

→ 연말정산 (급여공제내역에서 교원연합회비 확인 후)

→ 기부금 명세서 등록 

→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금액, 지급구분 등록

(지급 구분 : 40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1. 법인명 : (사)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31-82-02574

3.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지정기부금 40)

      

▶ 2021년 월회비 : 12,900원(1월~12월 모두 납부시: 154,800원)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본회 기부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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