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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도 교총회비 지정기부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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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1-10 13:25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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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6.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완료 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출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항목에 보이지 않을 시,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NEIS) 연말정산 교총회비 입력 방법>  

① 나의 메뉴 

→ 연말정산 (급여공제내역에서 교원연합회비 확인 후)

→ 기부금 명세서 등록 

→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금액, 지급구분 등록

(지급 구분 : 40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1. 법인명 : (사)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31-82-02574

3.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지정기부금 40)

      

▶ 2022년 월회비 : 12,900원(1월~12월 모두 납부시: 154,800원)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본회 기부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http://donation.kfta.or.kr/  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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