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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ㆍ협의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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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8-24 10:57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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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승란)는 23일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작년 말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안으로 구체화하여 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723일 대면교섭을 통해 최종안을 조율하여, 67조의 교섭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분야별로 알아보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11),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10), 교원 인사(9), 교권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11), 사립 및 직업교육(7), 유치원 및 유아교육(7), 보건교육(2), 영양교육(6), 특수교육(4)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보결수업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보결수업비를 시간당 15,000원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수업 결손 부분에 대한 보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었던 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관철되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지원 교권전담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둔다.’도 교섭안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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