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의원회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9개항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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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21 15:40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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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교총대의원회교권소송국가책임제도입등9개항결의문채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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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제121회대의원회결의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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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은
교원 사적 문제 아닌 국가 책임 공적 사안!
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21일 개최… 9개항 결의문 채택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 담보된 현장 체험학습,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 요구
“교육을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부가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1일(금) 오후 3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음을 성토하고 국가가 교육 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 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등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안”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3. 아울러 “최근 우리 곁을 떠난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를 깊이 추모한다”고 밝히며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4.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원 보호 대책도 강력히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명확한 면책 기준과 실행 매뉴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은 전면 중단·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5. 교원 수급과 정규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전체 교원의 16%, 고교 교원의 4분의 1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현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에 매몰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선택과목 도입으로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교육부는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즉시 폐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 증원과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함께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받고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규탄하며 “교원이 주도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7. 이 밖에도 대의원회는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학비노조 파업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마련 등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학교와 학생은 파업의 볼모가 될 수 없다”며 “학교의 급식‧돌봄‧보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9.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별 첨: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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