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이사회에 교원단체 추천 현장 교원 반드시 참여해야!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육방송 이사회에 교원단체 추천 현장 교원 반드시 참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6-30 08:40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회 과방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


교육방송 이사회에

교원단체 추천 현장 교원 반드시 포함해야!!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 보완 설립목적으로 수능, 초등, 중학 채널 운영

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원 참여는 방송의 현장성공공성 위한 필수 장치

방송 독립성자율성 제고가 법 취지라면 국회 추천보다 교원 참여 확대를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조항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단일안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며, 국회 추천 5, 6명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과방위 논의에 속도를 높여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4일까지 방송3법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교육방송은 고교 수능 전문 채널, 초등중학직업 교육 채널까지 운영하는 말 그대로 전문 교육방송이라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행법에 명시된 교육 관련 단체 추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 교육 보완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의 본질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육방송은 유중등 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영 방송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장 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 또한 현장 교원의 참여는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성과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6. 아울러 교육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더더욱 국회정당 추천 등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외부 전문가 참여와 더불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이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의 방송3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언론시민사회 의견은 국회 추천 몫 ‘3분의 1 이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