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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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9-30 15:37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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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불법 녹음 원천 금지,
학교 민원처리기관화법 폐기해야”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불법 녹음, 법으로 원천 금지해야
학교를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학교민원처리기관화법’ 폐기 촉구
악성 민원·소송,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
- 일시 / 장소: 9. 30(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공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실 내 불법 녹음, 악성 민원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 토론회에 앞서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교육 현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절박하게 진단했다. 강 회장은 “우리 교육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서두를 열며,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강회장은 악성 민원의 폐해에 대해 “하루 수차례 아동학대자라는 낙인이 찍힌 민원 전화와 고소·고발의 현실에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의 위축을 호소한다”고 밝히면서 “교사가 부당한 민원, 음해성 녹음에 흔들리는 학교는 학생들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권 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4. 이어서 강회장은 교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34만 건을 넘어섰고, 주변에서 병원을 몰래 오가는 선생님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만큼 교단의 고통은 깊고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들은 분노나 좌절을 느낄 때조차 ‘나의 제자’라는 생각에 참고 견디며 억압과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립 속에서 불안·우울·무기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꿔야 하며, 국회가 나서 법과 제도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5.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내 무단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현행법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 판례로 무단녹음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었으나, 행위 자체를 억제할 사전 금지·행정·형사 제재 장치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6. 그는 녹음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교사와 학생의 인격권·수업권이 침해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후적 증거 배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녹음·합성 그 자체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어서 구체적인 입법 대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든지 학교의 교육활동 중 교직원 또는 학생의 공개되지 아니한 발언을 녹음·수집·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음성정보 및 그 2차적 산물은 법원·행정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8.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미나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조항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9.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며, “교육적 요구나 갈등(complaint)이 행정적 청구(petition)로 전환되면서 교권침해가 제도 속에서 은폐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교권침해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10. 송 소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교육적 갈등(complaint)과 행정적 불복(petition)을 엄격히 분리하여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처럼 학교 자체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이례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핵심 원칙은 행정적 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를 행정기관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의 폐기 또는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11. 주제발표에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하요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국장, 박정문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교권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12. 교총은 “이번 토론회는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들고, 학교를 행정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현재의 법·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불법 녹음 행위 자체의 금지 및 처벌과 학교의 민원처리기관화법 폐기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적인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소신껏 가르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토론회 자료집 1부. 행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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