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법’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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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0-01 16:34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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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정성국국민의힘의원의‘중대교권침해학생부기재법’발의에대한입장.hwp (11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01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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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법’발의 적극 환영!
교권 보호 및 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의 실효적 전기 마련 기대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시 학생부 기재에 89% 교원 찬성
학교폭력 사안과 형평성 맞추고, 예방 효과 극대화하는 최소한의 장치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통과 요청
1. 10월 1일,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50만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자,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깊다”고 평가했다.
3. 교총은 “그동안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기록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 기재는 특정 학생에게 입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처벌적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4. 또한 “교육활동 침해가 교육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모두가 인지하게 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소중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예방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5. 교총은 “2023년 7월, 32,951명의 교원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89.1%의 압도적 찬성을 확인하며 법제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유기홍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 간담(2023.8.10.), 교육부 건의서 제출(2023.8.12.),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2023.10.6.) 등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결과에 대해 정성국 의원이 화답하면서 마침내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면서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5월에는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선생님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수업일 기준 하루에 2~3명의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해도 아무런 공식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자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89%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50만 교육자를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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