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취재보도요청] 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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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3-22 10:14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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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취재보도요청] 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 개최.hwp (141.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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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 개최!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 공동
“교사와 학생을 무차별 몰래 녹음하고 감시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학생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 2024. 3. 22(금) 14:00~,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2030청년위원회는 22일(금)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한국교총 여난실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의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4.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와 함께 탄원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5. 몰래 녹음 허용과 증거 인정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만들어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돼 학생에게까지 많은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의 말 한마디조차 무차별 몰래 녹음해 아동학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학생은 무엇을 배우며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볼펜이나 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준비가 아니라 몰래 녹음 탐지 준비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6. 몰래 녹음이 가져올 교육 파국만은 막아보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진행 안내(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 탄원 서명 결과 발표(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 ○ 연대발언 -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 이승오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 ○ 질의·응답 ○ 폐회 및 탄원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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