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취재보도요청] 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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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2-20 16:28 조회2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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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2.20.hwp (72.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0 1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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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한다!”
■ 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순서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문의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010-9035-7108)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 (010-4344-0615)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유 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010-8236-1062)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010-6687-1022)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2290-3188) |
[취지]
○ 이날 기자회견은 100개 교원 단체‧노조가 한목소리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순직 인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건만,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 떠안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아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들의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100개 교원단체‧노조는 공동 성명을 통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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