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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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8-16 09:26 조회3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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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입장.hwp (6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6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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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다수 수용 “긍정적”
교사 교육권 완전 보장 위해 추가 보완 나서달라!
교총 제시한 30대 과제 다수 반영…“교사, 학교 어려움 해소 기대”
교사가 교육 전념하도록 하는 게 핵심…추가 과제 제시 및 반영 촉구
①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함께 개정해야!
②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반드시 설치!…학교 민원 부담 덜어주고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악성 민원 등 전담 대응‧처리시스템 구축!
③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등 가능하게 교육부 고시 8월 내 완료,
분리된 학생 위한 별도 공간, 별도 인력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
④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교사 요구 시 교권보호위 개최,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 마련!
⑤ 지나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재정비!
1. 교육부는 1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놨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령과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이날 공청회에서 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육부 시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시안에 담긴 6대 정책에 대해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보완,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관련한 교육부 고시를 8월 중 완료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제지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분명히 명시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이어 “다만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같은 생활지도법과 교육부 고시 조항이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피해 교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장 외에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국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마련에는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통해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7. 아울러 “ADHD 등 정서, 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전학, 퇴학에 더해 학급교체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8.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유치원 교원과 특수교사도 똑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을 통해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허위, 무고성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민원 대책’으로 내 놓은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민원 대응의 3대 원칙은 교사가 민원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것, 학교 부담 완화, 지속 가능성”이라며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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