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에 음란 사진 송부는 교권 침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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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8-19 13:32 조회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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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방과후교사에음란사진송부는교권침해’전북교육청행정심판결정에대한입장.hwp (20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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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보위 잘못 바로잡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
혼란과 상실감 준 교보위 오판 막기 위해
교보 위원 전문성 강화, 교사 위원 확대 필요!
방과 후 디지털 성희롱·성범죄도
명백한 교귄침해로 규정해 법·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1.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방과 후에 고교생이 SNS를 통해 교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SNS는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가 방과 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을 일으켰다.
2.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늦었지만 지역 교보위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이번 사안은 교보위가 방과 후라는 시간적 조건과 SNS라는 공간적 특수성만을 근거로 판단해, 교사의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을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안타까운 것은 교보위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유사 교권 침해 인정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 교육 현장의 혼란과 상실감을 키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4. 실제 교육부 발간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9쪽에 “SNS에서의 모욕, 명예 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고, 이번 사안은 그보다 더 심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충격과 피해가 더욱 컸음을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5. 교총은 “다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교총이 지난 8월 7일, 교육부에 요구한 바와 같이 방과 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교보 위원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강화야말로 교보위의 과제이며, 특히 전국적으로 교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비록 이번 잘못은 바로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전국의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탄이 늘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체계가 절실한 만큼, 교총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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