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16년 새 7.5배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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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6-01 14:01 조회3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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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원 명예퇴직 16년 새 7.5배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hwp (67.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1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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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인한 ‘수급 공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은 교원들의 열정‧긍지 잃은 ‘마음 공백’이다!
교원 명예퇴직 16년 새 7.5배 증가…교직 탈출러시 가속화
이는 남은 교원들 사기 바닥이라는 반증…수급 문제로만 볼 일 아냐
마음 꺾인 교단이 교육에 어떤 영향 미칠지 살피는 게 더 중요
정원감축, 신규채용 감소 맞물려 수급 공백, 기간제교사 양산도 우려
실질적인 교사변화, 수업혁신,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입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처우 개선 나서야
1.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했다.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또한 초등교의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에 빠뜨리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처우 악화가 명퇴러시의 주원인”이라며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합리적‧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입법’,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입법’,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폭력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 등 ‘교육활동 보호 3대 입법’을 요구했다. 우선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시킨데 이어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내용을 담도록 교육부 대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지도‧조치 방법으로 △교실 퇴장 명령 △교육활동 장소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쓰기 등 과제 부과 등을 명시한 시행령 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5. 또한 교총의 줄기찬 입법 요청과 현장 염원을 반영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5월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2일에는 교원의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교총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하고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3대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교육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업무는 교원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폭언‧폭행 못지않은 ‘일상적 교권침해’”라고 규정하면서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공무직, 행정실로 분명한 업무 이관‧폐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여전히 교사가 공문 접수에서부터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설, 강사료 계산‧수납, 각종 민원 대응 및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늘봄 지원센터, 전담 인력, 돌봄전담사 등으로 업무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현재 학교는 갈수록 학교폭력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학폭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업무와 책임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학원에서 다툰 것도 학교폭력, 가족끼리 놀러가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 놀이터나 PC방에서 싸운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돼 처리해야 하면서 업무,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외부에서 여러 학교에 걸쳐 여러 명이 연루된 학폭의 경우,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파악, 처리하기에는 한계와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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