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즉각 제지 위한 교실질서유지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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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1-25 10:01 조회3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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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원 86,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즉각 제지 위한 교실질서유지권 부여해야.hwp (15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5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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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 학생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 위한 ‘교실 질서유지권’ 부여해야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설문 결과발표
‘별도 공간 분리’ 등 구체적 제재 내용을 하위 법령‧매뉴얼에 담아야
‘정상적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조항도 필요
교원 77%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당할까 불안”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 있다 47.5%…남일 아닌 절반 육박
수업 중 잠자기도 교권침해 명시를 90%…지금은 아냐 “개탄스럽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5% 찬성…작년 설문 77%보다 8%p 상승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취급 갈수록 반감…교원지위법 개정하라!!
1. 교원의 86%는 학생의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시 할 수 있는 제지방안을 법령 및 매뉴얼, 학칙에 담는 등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의 77%는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논란 중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의 교원이 찬성했다.
2.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총은 구체성‧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77.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지도권 부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매뉴얼,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 - 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에는 86.3%의 교원이 동의했다.
②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에 대해서는 88.2%가 동의했다.
③ 정도가 심한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선생님 소속 학교에 마련된 정도(공간, 교육․보호인력, 교육내용 등)를 묻는 질문에는 60.3% 동의에 그쳐 향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④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 개정․보급에 대해서는 86.8%의 교원이 동의해 교육행정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 만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징계 조항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교원지위법과 같이 학급 교체, 전학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9.4%가 동의했다.
⑥ 전학 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91.9%가 동의해 치유와 회복, 재발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마련에 대해서도 88.3%가 찬성했다.
⑧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89.9%가 동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5.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 같은 교사의 조치는 정당한 생활지도이며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6.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신고 내용은 ‘정서학대’가 절반(47.5%)에 달했다.
7.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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