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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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2-23 17:09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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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중대교권침해조치사항학생부기재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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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23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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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교실, 중대 교권 침해부터 바로잡아야!
교사 폭행·상해·성폭력 퇴학조차
학생부에 미기재가 정상인가?
학교의 사법화 우려? 교실 붕괴·교권 추락 심각성 외면
피해 교사 보호 인식 부족 우려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한정 기재하자
교원 90%, 학부모 76.6% 학생부 기재 필요성 동의
이미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 강제 전학 이유조차 몰라
지역교권보호위 이관으로 관련 분쟁은 이미 교육(지원)청 관할
강주호 회장, 교육부·교원단체 공동 교원·학부모 대상 찬·반 여론조사 제안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생의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 교원에 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및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 교육계 일부에서‘학교의 사법화’,‘행정심판과 소송 증가’,‘예방 효과 미미’등의 이유를 반대하는 데 대해 교총은“물론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노력을 통해 해결되고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기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선 범죄 수준의 행위 심각성은 교육자로서의 안내와 관용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3. 교총은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는 않되,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재하자”며 “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며, 법과 제도가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어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로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전학 간 학교가 사유조차 알 수 없어 해당 학생을 잘 지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학생의 행위가 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5.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교총은“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은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음에도, 교사를 폭행해 퇴학을 당했어도 기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이다”며 “이는 교원에 대한 폭력을 학생 간 폭력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인식과 결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인식도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6. 실제로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총 3,773건에 달하며, 이 중 출석정지 1,044건(27.7%), 학급교체 251건(6.7%), 전학 328건(8.7%), 퇴학 54건(1.4%)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 교총은“이미 교사들은 사소한 생활지도 사안조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상 소송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소송에 대한 위험은 학생부 기재와 무관하게 이미 일상화된 상태다”며 “오히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부재한 현행 제도가 갈등을 반복·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8. 또한 “특히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조치 판단은 학교나 개별 교원이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3월 28일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지원)청의 책임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의 주체가 학교나 교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9. 교육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 권위로서의 교권이 사회적으로 존중과 인정받았던 시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물론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모든 사회 분야가 권한과 권리 중심으로 이미 이동한 현실을 외면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10. 이어“교육의 사법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교권 보호 방안으로 제안 내용 대다수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며 “교육 현장은 이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발의, 학부모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교육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제도화가 상당히 진행된 현실에서 교육의 사법화 우려가 유독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기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 또한 교총은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교원 2만 2,084명, 학부모 4,39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90%, 학부모 76.7%가 찬성한 바 있다면서 “중대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육부, 교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원·학부모 여론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교사에 대한 폭행, 성관련 범죄를 하는 것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침해사안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권력 침해조차 보복성 소송이 무서워 참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또다른 교권침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13. 강 회장은 “학교는 폭력의 면책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과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 대책에는 강력한 의지와 현실적인 정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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