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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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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3-31 11:52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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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는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교육의 특수성 고려 필요행정심판원으로 일괄 통폐합해서는 안 돼

교원 신분권익 보호하려면 학교 현실교육에 대한 이해전문성 필수



1. 정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원을 신설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23(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는 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1991년 설립돼 32년 째 이어온 제도라며 학교 현실과 교육·교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현행과 같이 독립된 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교총은 먼저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심사 대상이 징계기타 불이익 처분 외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폐과 면직처분 등 다양해 교육 현실이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원은 소청심사 청구 대상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독립 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총은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어 타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지만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30일 이내로 매우 짧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빠르게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반 행정절차에 의할 경우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관할대상과 심사 대상도 고려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다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할 대상이 유중등 교원부터 대학(교원(강사 포함)까지로국공립 교원(공법 관계)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사법관계및 공공단체의 의하여 설립된 학교 교원(준 공법관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행정소송의 당사자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은 원처분이 되어 양 당사자(사학법인과 교원)가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

※ 연평균 110여 건의 행정소송 제기, 2022. 2월 현재 192건 소송 진행 중


6. 특히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계 내 교원 홀대 여론을 자초하고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원소청은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인데 이를 행정심판과 통합한다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등과 충돌할 수 있고이에 따른 피해는 교원이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직사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면서 교원지위법 제1(목적)에 명시된 바처럼 교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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