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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국회 교육위 법률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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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1-28 16:19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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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복합적 위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대되나

지원 거부 학생 방치 문제 해소 못해보완 필요

부모 동의 없는 긴급지원 조항 삭제된 채 통과보호자 방임 시 속수무책

전문기관 지원 못 받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84%학생, 학부모 거부때문

본인 및 타 학생 학습·심리·안전 등 위협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해야

물리적 제지분리 조치 법제화 위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도 속히 통과시켜야

학폭조사관 근거 마련 환영책임성 제고, 교원 업무 실질적 경감 계기 기대

정부 AIDT 혼란 해법 속히 마련해야속도 조절 및 현장TF 구성 검토를


1.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또한 28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 현장에서 제정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쉽다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 지원이 여전히 한계에 놓이게 된 만큼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증가로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등이 위협받고 있고, 교원들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권침해는 5,050, 학교폭력은 61,445건이 발생했고, 학업 중단 학생만도 54,6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ADHD5년 새 2(201954,3472023111,587)나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8월말 기준) 자해 학생 건수가 11,890(서울 제외)에 이르는 등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은 76,663명인데 이 중 21%1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4%(13607)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를 이유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폭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자료요구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제각각 운영돼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데 대해서는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 폭행폭언하는 학생, 떠들고 돌아다니며 학습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등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고 등 지원과 학부모의 협조를 골자로 한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도 반드시 법제화되도록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처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만 물리적 제지, 분리 조치가 규정돼 있어서는 학교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수업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8. 또한 교총은 야당 의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29AI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정부, 여야의 엇박자에 결국 혼란은 학교 현장이 떠안을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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