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현장체험학습 거부 현수막 게시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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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3-27 15:19 조회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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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한국교총-17개시도교총,현장체험학습거부현수막게시활동전개.hwp (14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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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현장체험학습 거부 현수막 게시 활동 전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 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촉구
일선 학교, 교육지원청 등 곳곳에 200여 개 제작‧부착
교원이 직을 거는 현장체험학습 안 돼…끝까지 교원 보호할 것!
1.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현장체험학습 거부’ 현수막 게시 활동에 일제히 나섰다. 교원의 의사에 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단호히 거부하며,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촉구이자 결의의 취지다.
2.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관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곳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현수막 200여 개를 제작‧설치하고 성명 발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 교원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3. 앞서 한국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1심 판결(2.11) 직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4.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는 1심 재판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 받았다”며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가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이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응답했다. 또한 6월 21일부터 개정 학교안전법(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면책 및 안전 보조인력 배치 조항 신설)이 시행되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는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답변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에 달했다.
6.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이라면 강원 인솔교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 어떤 교사에게든 닥칠 수 있다”며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어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며 “재판부의 선처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해당 인솔교사 등을 보호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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