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의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법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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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6-01-15 16:2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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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진선미의원의신규의무연수사전협의법발의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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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15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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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무연수 제한 법안 발의 환영!!
묻지마 식 의무연수 양산에 제동 거는 안전장치 의미
교총 등 교육계의 불필요한 의무연수 축소 요구 반영 입법
교원 1인당 의무연수 20여 종, 50시간 달해… 교원 77% “실효성 없다”
법안 통과와 함께 의무연수 일몰제·연수 통폐합·주기 조정 등 보완해야
1. 지난 13일,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은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지는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을 방파제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며 “교원들이 행정적 의무 이행이 아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연수 공화국’이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교육적 고려 없이 부과된 각종 의무연수들로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등 20~23가지에 달하며 이를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어 “이러한 양적 팽창은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며 교총이 2022년 전국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이었으며, 77.0%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5. 교총은 “이같은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대상 의무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제 도입을 넘어, 기존의 불합리한 연수 제도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의무연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6. 구체적으로 교총은 ▲유사·중복 성격 연수의 통폐합 ▲시대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연수의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 ▲일률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수가 아닌 각 연수의 성격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연수 주기를 1·3·5년 단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후속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클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를 줄인 자리에는 자율과 지원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연수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일몰제와 연수 주기 조정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교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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