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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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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9-27 15:16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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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개정 환영지속적 관심·보완 필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시청 등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적극 공감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증가사진 촬영, 졸업앨범 제작도 꺼리는 현실

학교교사에만 떠맡겨선 한계경찰검찰, 지자체, 가정의 협력 필수

학폭 중 사이버폭력성폭력 증가5차 학폭 기본계획에 맞춤 대책 필요


1.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사적인 영역 외에 학교에서 각종 활동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학창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담아야 할 졸업앨범마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생이나 교원이 졸업앨범에 사진 게재를 꺼리거나 졸업앨범을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팽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5. 아울러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을 돕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 교총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가 확산된 뒤 대책 마련에 급급하거나 이슈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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