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생활지도 불응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 아동학대 인정1‧2심 판결 파기 환송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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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생활지도 불응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 아동학대 인정1‧2심 판결 파기 환송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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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0-16 09:56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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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경종 울린 판결환영

정당한 지도조차학대굴레 쓰고 수년간 소송 시달리는 현실 안타까워

그간 교사가 받았을 심신 피해 어디서도 보상 못 받는 사실 더 가슴 아파

이 같은 판례 더 나와야겠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근절하려면

무혐의,무죄 결정 수준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반드시 필요교총,입법 서명운동 전개총력 관철

학생의 폭력,난동,반복적 교육 불응 시 물리적 제지지도 보호 입법도 필요

 

 

1.20193, A초등교사가 수업,급식 지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B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1, 2심 판결(유죄 벌금100만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에 대해 대법원이108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3.이어정당한 수업,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지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학대굴레를 쓰고 수년 간 송사에 시달려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교사가 그간 받았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아프다고 밝혔다.

 

4.대법원 판결문(별첨 참조)에 따르면, A교사는20193,수업 시간에아프면 어떻게 하지주제로 모둠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아동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로B아동을 발표자를 정했다.그런데B아동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또한 오전 수업 종료 즈음에 한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도 참여하지 않았고,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A교사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이에A교사는야 일어나라고 말하며B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역시 따르지 않았다. A교사는B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아이가 지금 버티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다칠 것 같아서라고 상황을 얘기했다.이 일로A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5.이에 대법원은”A교사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또한”A교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7.교총은교총과 전국 교원의 요구로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을 명시한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이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다 강력히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근절하려면 무죄,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교원이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다 무죄를 받아도 소송 제기자는 별다른 책임,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9.또한최근 한 초등생의 무단 조퇴를 막으려다 교감이 뺨을 맞고도 뒷짐을 져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이번 소송 사건처럼 물리적인 제지를 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학생이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반복적인 수업방해,교육지도 불응으로 여타 학생들의 안전,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물리적 제지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교총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7대 과제를 총력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별 첨 대법원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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