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비 최소 30만원 이상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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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0-16 09:57 조회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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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원 자율연수비 최소 30만원 이상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확대해야 1.hwp (134.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6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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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 교원 자율연수비
최소30만원 이상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확대해야!!
시도 따라15만원~30만원 격차…특정 시도,학교 따라 차별 초래
직무 관련 도서 구입,자격 취득,학비 지원 등 지원범위도 확대해야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한 교원1인당 연간 자율연수비 지원액을‘최소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17개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또한 지원범위도 도서 구입,학비 지원,자격증 취득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교총은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전달했다.교총은 요구서에서“지난해 교육부는‘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1인당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안내했다”며“그러나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액 한도를 보면 충북이30만 원인 데 반해15만 원인 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도는 아예 금액 기준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3.이어“1인당 지원액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단위학교에서1인당 연수비를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거나 전체 교원 연수비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고,연수비가 높은 연수는 지원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교총은“소속 교육청 별로 교원의 수업 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자율연수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5.이어“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있는 만큼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교원들이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권장하고,연수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그러면서“차별 지원으로 특정 지역,특정 학교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도 자율연수비를 충북교육청처럼1인당 최소30만 원 이상 지원하고,점차 증액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7.또한“자율연수비 상향과 함께 교원의 자발적 연수 활성화를 위해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총은“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에서 하는 직무연수에만 연수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교원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필요로 하는 연수 등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자기계발 도서 구입,대학(원)학비,직무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범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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