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0-21 11:43 조회1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1.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중앙·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이상 제안일자 순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더 나아가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경제적 어려움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학습뿐만 아니라 복지건강진로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경제적 어려움심리적·정서적 어려움학교폭력아동학대경계선 지능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그리고 그중 21%(1만 6,288)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7.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