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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한도 의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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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0-24 10:52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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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유급 전임자 국가 지원

교원단체차별이자 말살 입법행정이다!

교원단체도타임오프적용 즉각 입법하라!!

당장 내년부터 교원노조 전임자100여 명에 국가가 인건비 지원하게 돼

반면 교원단체는 설립교섭 등 법적 근거 똑같이 갖추고도 지원 못 받아

법률 자문 결과,교원노조만 지원은차별이자 교원단체 단결권 침해답변

교원단체 타임오프는 입법권자 재량사항야당,노총 등은 반대하지 말아야

 

 

1.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한도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별도 논의 중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할 예정이다.이번에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내년부터 교원노조에는 국가가 임금을 지원하는 전임자만100여 명 이상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이에 한국교총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교총은교원노조가 현행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교섭 활동 등을 하듯이 교원단체는 노조에 훨씬 앞서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교섭 활동을 하면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그럼에도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앞으로도 학교를,교육을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이어이제 교원노조는 국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을 노조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된 반면 교원단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현행 교육기본법 제15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조항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교총은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교원단체타임오프 도입 입법의 타당성을 법무법인3곳에 자문한 결과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6.교총은21대 국회에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노총,교원노조 등의 주장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역사적,법적,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돼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정부와 국회는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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