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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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9-02 09:16 조회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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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hwp (69.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9-02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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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교총‧17개 시도교총,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예비교사 등 대상
■청원과제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안전사고 시,교원 민‧형사상 면책!(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처벌 강화 및 교원 보호!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교원지위법 개정) -학부모 민원,의심만으로 동료 교원 아동학대 신고해야 하는 절차 개선(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10%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17개 시도교총과 함께2일부터‘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30일까지 진행한다.
2.교총은“교권5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와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후속 보완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이 다시 뜻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3.이번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학교폭력 범위‘교육활동 중’으로 제한△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교원 기본급10%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4.먼저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형사 재판까지 받으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5.이와 관련해 교총의 올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93.4%,실제로 민원,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31.9%나 됐다.학교 현장체험학습을‘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52.0%로 절반을 넘었다.이런 우려를 반영하듯,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99.5%가 답했다.
6.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과 관련해서는“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다”며“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명료화,엄격히 하고,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이어“특히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가해자는 무고,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또한“‘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교총은“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학교에 민원을 내 교원이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종용하면서 교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며“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학교는 학부모 등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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