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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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22 10:31 조회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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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 1주기…그 아픔 그새 잊었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 철회하라!!
제2의 아동복지법 우려…얼마가 더 많은 교사가 죽어야 하는가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넘어 인권마저 무시되는 교원 현실 정말 모르나
교권보호특별법도 모자랄 판에 교권5법, 생활지도 고시마저 무력화 우려
교원 자살 부른 학생인권옹호관 두고 직권조사 권한 또다시 부여
코드‧보은 인사로 내 사람 심고 제2, 제3 전북 상서중 비극 빚을 셈인가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당론인지 여부 밝히고 아니라면 중단시키라
교총, 국회 및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전방위 저지 활동 나설 것”
1.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2024.6.20)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 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3. 또한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무단 조퇴하는 초등생 제지하다 교감이 뺨을 맞고, 자녀 벌레 물린 거 관리 안 했냐며 퇴직 운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불의의 학교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에 떨어도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아프고 쓰러져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4. 이어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복지법을 만드는 꼴”이라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하고 교사 인권조차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 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대상)에서는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이 9.2%에 불과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 대상) 결과,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에 79.1%가 ‘반대’했다.
7.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학부모 응답이 54.7%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인권법을 교원들만의 반대, 우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8.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 흉기를 휘두른 학생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소지품 검사를 사실상 할 수 없다. 휴대폰 수거‧관리도 어렵다(‘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등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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