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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4개 교원단체 공동성명]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 입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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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22 14:57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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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성지속성위력의 정도는 헌재가 밝힌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이의 법제화는 

아동학대신고 남발 문제 해결 위해 필요 -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폭력 행사 학생 제지는 다른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교육정상화 위해 반드시 입법 돼야 -


일부단체에서 제기한 아동권리 침해 주관적 단정 유감”, 공교육정상화의 길에 함께 나설 줄 것을 호소 -

 

 

4개 교원단체 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수업방해학생 분리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7월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정성국·백승아 의원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복성지속성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에 우려를 표명한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반복성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헌재결정(2019헌바537, 2020. 4. 23.)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사회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판결해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이는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인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공동성명서의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원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정도(그 정도가 심한 행위)’, ‘지속성’, ‘반복성’ 등의 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함으로써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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