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6개 단체,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과 교권 보호 현실과 과제 토론회 개최(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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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25 16:04 조회2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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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총 등 6개 단체,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과 교권 보호 현실과 과제 토론회 개최7.25.hwp (149.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25 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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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교육 붕괴 없도록
교권 보호 후속 입법 서둘러 달라!
교총 등 6개 단체,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과
‘2023년 이후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개최
■ 교총 요구 주요 과제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안전법 개정 - 안전사고 시, 교원에 고의 및 중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교원지위법 개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가해자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 교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시행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학생인권법 폐기 – 제2의 아동복지법. 교권 추락 심화 및 교권 5법 무력화 초래 교원 보수 최소 10% 이상 인상 – 신규‧저경력 교사 이탈 막고 삭감 수준 보수 정상화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5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2. 정성국(국민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발제를 맡고 김기환 세종 조치원대동초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 윤미숙 부산 덕양초 교사(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이승현 청주 단재초 교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현운석 충남 고대초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률팀장), 전승혁 부산 대전초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한성중 인천 관교중 교사(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4.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개정 등 후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 교총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환 세종 조치원대동초 교사는 “올해 3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툰 학생에게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검찰에 송치됐다”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무엇이 정서학대인지 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경찰, 검사,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교총이 최근 서울서이초 1주기를 앞두고 전국 교원 4200여 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았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7. 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생을 신고하면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혐의, 무죄 결정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을 주문했다.
9. 김 교사는 “협조와 존중이라는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조항 하나를 추가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처럼 학교 교육에 보호자가 어떻게 협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교는 학생이 생활지도 불응 시 격리하고, 교장이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및 학생 귀가 조치를 취하는 등 교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으면 교육적 방임으로 고발 조치까지 한다.
10. 학교안전법도 개정을 요구했다. 김 교사는 “강원도의 한 초등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두 분의 인솔교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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