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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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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10-17 16:58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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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모든 교실을 불신과 포기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기분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판별하라!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하게 마련하라!

▶ 교육활동 보장하고 학교 교육 붕괴 않게 제반여건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결하라!

2심 재판 피고 교사 완전 무죄 촉구한다!


   1오늘 10월 17일 오후 4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되었다.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은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현장 발언은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김다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문 낭독은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문태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맡았다이 외에도 각 단체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참석하였다.

  

   3. 각 현장 발언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은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다고 지적하였다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의 1심 판결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점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이는 장애학생을 일반 학생들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지난 1심의 유죄판결은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광윤 정책실장은 오늘날 특수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 현장은 상호 불신의 전쟁터나 다름 없다고 표현하며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의 불안감이 여전한 등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원들이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말했다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짚으며 지난 1심의 판결이 불법 녹취에 대한 면죄부라고 토로하고, 2심에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김다원 교사는 어린이 가방에 녹음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내가 하는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을지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토로하였다교사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은 특수교사들에게서 교육할 용기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촉구했다.

 

   4. 기자회견문에서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문태혁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했다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더하여 과밀학급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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