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교실 내 CCTV 설치법 통과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교실 내 CCTV 설치법 통과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28 14:26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까지..

진정 교실붕괴 바라나즉각 철회하라!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중등교육법개정안 강력 규탄

불신, 감시 조장 교실에서 무슨 가르침, 배움 가능하겠나

교사·학생 잠재적 범죄자 취급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교육적 지도 대신 소극적 방어 수업만 양산신뢰와 성장파괴

교장이 제안하면 설치? 온갖 민원, 갈등 책임만 씌우는 꼴

교사·학생 기본권 침해 심각악성 민원·소송 도구로 악용 불 보듯 뻔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를 법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2.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원 다수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3. 특히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치 기준마저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판단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결국 학교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5. 아울러 교총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활동의 위축 및 왜곡이 우려된다면서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해당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6. 또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7.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8. 교총은 학교의 사법 분쟁화 가속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표정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어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10. 이어서 강 회장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비극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 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