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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보도자료] 경기 주원초 학운위의 현장체험학습 강행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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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6-17 10:49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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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우세 이용한 학부모지역 위원의

체험학습 강행 요구 규탄한다!

교원이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사 지지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

교총 교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수 학부모 의견 외면한 일방적 처사

교장과 대응 방안 협의학생교원 보호 위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체험학습 2회 중 1(수익자 부담취소하는 절충안 시행 예정문제없어

지원청에 법률 자문 결과학교 측 변경계획 정당시정명령 대상 아냐

교총 주원초만의 일 아냐교원만 책임 지우는 현실 더는 좌시 못해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법제도 마련 위해 총력 활동 전개



1. 현장체험학습 시행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10일 심의했으나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학부모 신분)의 반대로 부결됐다학부모 위원 등은 올해 4월 9일 심의한 기존 체험학습 운영계획(2회 실시)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학부모 위원 등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변영진)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4.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에 대해 주원초 교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주원초 교장은 인솔교사의 의견과 달리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경우학교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적 효과도 불분명해지며 향후 교육환경에 미칠 여파도 우려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험학습 변경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절충안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과반이 동의한 것도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6.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도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운영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7. 교총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주원초 교장의 체험학습 변경계획은 결코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태가 벌어졌고이후 전국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단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안전사고는 물론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고학교 공동체 간 신뢰 붕괴체험학습 교육 효과 반감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했다.

 

8. 이어 주원초 교장은 체험학습 답사 후 교사들의 안전사고 보호조치 마련 등의 의견 개진을 받고 부장 회의학년 협의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9. 또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경기교총이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3곳 모두에서 학교는 학운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 만큼 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 주원초 교원들이 아무런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체험학습을 강요받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기교총은 조만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정명령 조치를 말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4일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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