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히 시행해야!! 교총-교육부, 교육공무원 복무 개선 관련 20일 정책협의 저연차, 자녀 돌봄 교사들 고충 해소하고 교육 전념 여건 마련 의미 연 > 교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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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히 시행해야!! 교총-교육부, 교육공무원 복무 개선 관련 20일 정책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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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02 09:53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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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주원초에 현장체험학습 종용하는 시정명령 말라!

경기교총,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해 법률의견서 전달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안전사고 우려다수 학부모 의견 반영해

교장이 체험학습 2회 중 1회 취소하는 변경안 시행은 적법정당

교총 교원이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도록 교장과 교사 지지공동 대응



1.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지난 1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올 4월 9일 학운위에서 결정한대로 체험학습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변영진)는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고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3. 우선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면서 그런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3(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4. 이어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학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후 한국교총이 전국 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민원고소 등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주원초는 체험학습 사전 답사 후부장 회의학년 협의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6. 특히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7. 경기교총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또한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동인 만큼 교원과 전교 학부모의 설문 의견에 따른 결정이 우선 존중돼 이전 학운위 심의 결과를 변경보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8. 이어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정현)는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10.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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