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히 시행해야!! 교총-교육부, 교육공무원 복무 개선 관련 20일 정책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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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02 09:53 조회2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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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보도자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강요하는 시정명령 말라.hwp (153.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2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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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주원초에 현장체험학습 종용하는 시정명령 말라!
경기교총,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해 법률의견서 전달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안전사고 우려, 다수 학부모 의견 반영해
교장이 체험학습 2회 중 1회 취소하는 변경안 시행은 적법‧정당
교총 “교원이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도록 교장과 교사 지지, 공동 대응”
1.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지난 1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올 4월 9일 학운위에서 결정한대로 체험학습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변영진)는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고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3. 우선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면서 “그런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4. 이어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학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후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민원, 고소 등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주원초는 체험학습 사전 답사 후, 부장 회의, 학년 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6. 특히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7. 경기교총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또한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동인 만큼 교원과 전교 학부모의 설문 의견에 따른 결정이 우선 존중돼 이전 학운위 심의 결과를 변경, 보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8. 이어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정현)는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10.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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