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이 명칭, 취지 걸맞게 학폭 '전담'하도록 제도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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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7-05 10:25 조회2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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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학폭전담조사관이 명칭, 취지 걸맞게 학폭 전담하도록 제도 보완하라.hwp (260.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5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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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100일 교원 설문조사 결과.hwp (82.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5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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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 조사관제 시행 100일
현장 안착 위한 과제 많다!
교총, 조사관제 시행 100일 맞아 교원 3,01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명칭‧취지 걸맞게 사안 접수, 조사, 종결 ‘전담’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조사관 확충하고 역량, 역할 강화해 교사가 업무‧민원 벗어나게 해야!
<주요 설문 결과> ■ 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 줄었나 : 그렇지 않다 53.2%, 그렇다 28.5% ■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 줄었나 : 그렇지 않다 56.8%, 그렇다 22.0% ■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 :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 62.4% ■ 조사관 조사 시 동석 여부 : 모든 조사 동석 33.2%, 사안 따라 동석 35.9% ■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폭 사안 범위 : 모든 사안 41.3%, 학교 요청 사안만 58.7% ■ 조사관에 모든 사안 맡기지 않는 이유 :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42.4% ■ 조사관제 1순위 보완 과제는 : 조사관이 신고 접수, 조사, 종결까지 전담 36.2% ■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 관련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소송 경험 있나 : 있다 59.4% |
1.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이하 조사관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제도가 취지에 맞게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36.2%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이 42.5%로 더 높아 아직은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를 반영하듯 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의 업무가 줄었냐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고, 53.2%는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관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답변이 33.2%에 달했으며 ‘사안(성 사안 등)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도 35.9%나 됐다. 반면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해 많은 교사들이 동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특히 교사 동석 여부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서울 근무 교원들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이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 근무 교원들은 12.2%로 가장 낮았다. 조사관 조사 일정 조율과 함께 동석 문제는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동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5.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폭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폭 신고된 모든 사안’(41.3%)보다 ‘학교가 처리를 요청한 사안’(58.7%)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관에게 모든 사안을 맡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부담’(42.4%)과 ‘조사관 배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18.7%)를 주요하게 꼽았다. 조사관의 학폭 사안 처리 범위도 시도 별로 격차가 컸다.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 응답률이 경북 교원들은 57.7%인 반면 전남은 19.4%에 그쳤다.
6. 조사관의 사안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더 걸린다’는 응답이 62.4%로 높았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교총은 조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교 배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 학교 초기 조사와 사실상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조사 일정 조율 등으로 사안 처리가 지체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7. 조사관제를 통해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 도입으로 학부모, 학생 민원이 줄었냐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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