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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엄벌하고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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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5-16 09:16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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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맞아도 되는 사람 아냐

정부국회교육청은 교사 보호방안 마련해야!!

또 터진 폭행 뉴스 안타까워분리 안 돼 이차 가해 노출 더 우려

학생 어리다고, ADHD라고 등 언제까지 교사에게 참고 감내하게 할 건가

교권보호위 열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맞고도 그게 두려운 교사 현실

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강제 전학 등 엄중 처벌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시 무고업무방해로 교육청이 형사 고발해야

학교전담경찰 확대해 폭행 시학생 분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 제주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에 따르면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한 고교생이 지도 교사를 폭언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계속됐다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사는 폭행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제도 미비로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국회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1,089건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폭행 사례는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확실한 교사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폭행은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사 폭행 시학생을 분리조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이어 폭행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특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도 함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교육청 산하 등에 상담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7. 또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는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으로까지 몰리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꺼리고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8.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총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국회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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