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5-24 08:26 조회2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hwp (145.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4 08:26:27
관련링크
본문
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고무적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
1. 22일, 교육부는 교권5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2022년 대비 기소·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 감소 및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감소 예상 △2022년 대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비율 3배 증가 △민원대응팀(학교) 98.9%, 통합민원팀(교육청) 100% 등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권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제도 변화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와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교권 보호제도가 더욱 현장에 안착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 또한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 그러면서 교총은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완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총 385건 중에서 281건이‘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 중 불과 3건(2.7%)만이 기소됐다”며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이는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강원도에서는 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기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6. 이어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지난해까지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과 권고, 화해 권고’라는 형식적 조치만 가능했다”며 “올해부터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고발 조치가 증가한 것은 교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이미 학교와 교사는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청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교권보호센터 이용률 3배 증가’는 여전히 학교 현장이 어려움과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학교 민원 대응팀(98.9%), 교육청 통합민원팀(100%) 구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부담을 지속해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가 직접 학부모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