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이 결코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5-27 10:10 조회2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이 결코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hwp (157.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7 10:10:51
관련링크
본문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이 결코 강요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한국교총-경기교총, 24일 주원초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활동 전개
학교장 면담…힘든 상황 속 교원‧학생 보호 위한 노력에 감사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최우선 조건은 안전” 공감…공동 대응키로
지원청도 방문…“어떤 안전장치 없이 교원에 책임만 지우는 현실 살펴야”
교총 “주원초만의 일 아냐…전국 학교, 교원의 문제로 결코 좌시 못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신고 이어진다면 모든 법적 조치 나설 것
제22대 국회 대상으로 학교안전법 조속 개정 총력 활동 전개”
1. 최근 경기 양주시 주원초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반발로 혼란을 겪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방안(연2회 실시에서 1회 실시)에 대해 전체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59%가 동의(25% 비동의)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시행을 요구해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24일 오전 주원초를 방문해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 강행돼서는 안 된다”며 “교총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 이날 면담에서 교총과 주원초는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안전’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원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강요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4. 교총은 “힘든 상황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자율권 보호, 교사와 학생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5.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는 물론 교원들에 대한 어떠한 위해가 시도된다면 강력히 대응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교총이 교원들을 반드시 보호할테니 교장선생님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6. 교총은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도 “교원에 대한 어떠한 안전, 보호 장치 없이 오롯이 사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이 학교와 교원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7. 교총은 “지금까지 잘 가던 것을 왜 갑자기 안 가느냐, 교사 이기주의 아니냐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불의의 안전사고도 신고해 교사가 재판정에 서는 시대이며, 실제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8. 이어 “지금까지 교원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시 독박 책임을 감수하면서, 또한 교육법 상 필수 교육과정이 아님에도 갔던 것”이라며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고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또한 “오히려 아무런 안전, 보호장치 없이 수많은 학생을 데리고 나가라는 게 방임이고 학대일 수 있다”며 “무분별한 민원과 언론사 제보로 학교, 교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이번 논란은 결코 주원초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학교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전국 학교, 전국 교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원, 학생이 맘 놓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이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지침 및 매뉴얼 제작‧안내 등 단편적인 방안에 그치지 말고 법‧규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또한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금액을 현실화해 사고 이전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3%, 실제로 본인이나 학교가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이 31.9%에 달하는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로 절반을 넘겼다.
14. 이날 주원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활동에는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최명영 동두천양주교총 회장, 경기교총 변호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등이 참석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