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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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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5-29 10:09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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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등 현장 염원 법안들 폐기 아쉬워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

유아학교 변경 유아교육법교원단체 타임오프제 도입법 등도 폐기

21대 국회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미 있는 역할

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 위해 정파 초월한 협력 나서주길



1.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표적인 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5.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끝내 심의처리되지 못했다교총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6. 소위 무릎 꿇는 학부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발의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안은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해 설립 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7. 교총은 “2017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 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원노조와 차별 없이 교원단체에도 전임자를 배치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도 폐기될 운명이다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 폐기될 운명이다.

 

10. 교총이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결과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 6,394)의 4.84%에 해당한다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에 비해 6.29% 증가했다.

 

11. 교총은 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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