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자료] 교총, 제3자 몰래녹음·청취 허용 통신비밀보호법 등 4대 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총보도자료] 교총, 제3자 몰래녹음·청취 허용 통신비밀보호법 등 4대 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11-27 12:0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감옥으로 만들 텐가

교육 붕괴 초래할 악법 즉각 철회해야!!

헌법 가치 위배, 통신비밀 자유 원칙 판시한 대법원 판결 정면 배치

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오남용 우려, 교육현실 외면 등 문제 산적

특수교육 기피 심화로 결국 학생 피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만 부추길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27, 최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그리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실에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2. 이번 개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재판상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도청 및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3. 이에 대해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와 제1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4. 특히 교총은 대법원은 지난 1(20201538),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학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확고한 판례를 세운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법적 안정성을 입법 편의주의로 뒤흔드는 처사이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 교총은 무엇보다 개정안에 명시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학부모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언제든 아이 편에 녹음기를 들려 보낼 수 있게 된다이는 사실상 제3자의 무차별적인 몰래 녹음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실을 상시적인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6. 또한 교총은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녹음된 일부 발언이나 음성은 왜곡되기 십상이라며 일상적인 훈육이나 안전 지도행위조차 정서적 학대 의심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사고 방치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특히 교총은 이번 법안이 특수교육 현장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지금도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큰 소리의 제지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아 고초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법안이 통과되어 제3자에 의한 교실내 무차별적인 녹음과 청취가 이뤄진다면, 교원들의 특수교육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적인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8. 실제로 교육부 보도자료(2025.5.13)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수사가 완료된 사건의 95.2%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중 무려 95%가 무고성 신고인 것이 현재 교육현장의 모습이다이같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미비한 상황에서 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악성 민원과 소송 폭증으로 학교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 시스템 정비와 인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사적 감청의 합법화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10. 이어서 강회장은 교실이 신뢰를 잃고 감시와 도청의 공간이 된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교육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국회와 정부는 50만 교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학교 현장을 붕괴시키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 교총은 교실내 몰래녹음·청취 합법화법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반대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25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별첨 1.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 1.

2. 국회앞 1인 시위(시위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사진 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